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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행정민원마당

학교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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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안내

학교 민원사무 안내 표준안

◆ 학교 민원 이용 시간

8:40~16:40

◆ 학교민원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

구분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교무부

학생 전입학

학적담당

339-7577

교육관련 각종상담

교무부장

339-7550

연구부

진학, 진로

진로담당

339-7554

학생부

학교폭력

학생부장

339-7560

행정실

공과금, 스쿨뱅킹, 제증명서 발급

행정수납

335-7009(FAX:336-7444)

급식

행정문서

◆ 제증명 발급 안내

종류

발급부서

수수료

비고

재학증명서

 

행정실

무료

방문, 팩스민원

교육비납입증명서

방문, 팩스민원

졸업생성적증명서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수상확인서

팩스민원(교육청)

졸업(예정)증명서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생활기록부사본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제적증명서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검정고시 증명(성적, 과목합격, 합격)

방문, 인터넷

재직증명서(교직원)

방문, 인터넷

경력증명서

팩스민원, 인터넷

퇴직(예정)증명서

팩스민원, 인터넷

연수이수확인원

팩스민원, 인터넷

수상확인원

팩스민원, 인터넷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팩스민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팩스민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팩스민원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팩스민원

병사용 학력증명서

팩스민원

◆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

◆ 팩스(FAX) 민원

▶ 신청안내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교부시 필요한 준비물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위임장[FAX 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신청절차(http://neis.kwe.go.kr )

Home-Edu서비스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로그인

민원신청

수수료결제

민원서류발급

▶ 대상민원   ☞ 민원인의 PC에서 열람 및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학생(1종)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 검정고시(3종) : 중입, 고입, 고졸 과목합격·합격·성적증명서   ☞ 인사(6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안내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주소

인증서 종류(용도)

수수료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은행/신용카드/보험용(우체국)

무료

신용카드용

무료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범용(Platinum) 개인증명서

4400원/년

Special

무료

Gold

무료

금융결제원

http://yessign.or.kr

은행/신용카드/보험용

무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http://sign.nca.or.kr

특수목적용(국가 및 공공기관)

무료

한국전자인증

http://www.crosscert.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특수목적용

무료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전자거래용(개인)

4400원/년

특수목적용

무료

   ☞ 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   ☞ 출력가능 프린터 목록 : 민원서류 출력가능 프린터 1,809여종     (프린터 목록 참조 → http://www.egov.go.kr)

◆ NEIS 학부모 서비스 안내

▶학부모 서비스란? 학교기본정보를 비롯한 학교정보(9종), 학생생활기록부를 비롯한 학생정보(22종), 학부모상담관리(2종), 교육활용정보(5종)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을 강화한 서비스 입니다.(개통 : 2006. 9. 1)▶ 학부모 서비스(내자녀 바로 알기) 열람신청 절차 ① 공인 인증서 준비: 은행 또는 학부모서비스 전용 공인 인증서 ②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www.parents.go.kr 접속후 ‘강원도교육청’ 선택③ 신원인증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입력->공인인증서 암호 입력④ 학부모 서비스 신청: 신청자(학부모)정보 및 대상 학생 정보 입력 후 신청⑤ 학교에서 확인 후 승인 : 2~3일 소요(승인지연 시 담임교사에게 문의)⑥ 자녀정보조회 : 자녀정보조회 클릭-> 자녀 이름 클릭▶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 관련 강원도교육청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도교육청 : 033-258-5423   ☞ 상담전화 이용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 (단, 학생정보 조회시 학생의 출결,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과정, 연월간 학사 일정에 대한 내용은 자녀의 해당 학교(진부고등학교:335 - 7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

▶본인의 학적부(학교생활기록부 포함) 및 졸업대장 등의 내용에 오류·정정 사항이 있을 시 해당학교(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있습니다.▶ 관련규정「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및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증빙자료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확인서 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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