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사무 안내 표준안 |
◆ 학교 민원 이용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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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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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민원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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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교무부 |
학생 전입학 |
학적담당 |
339-7577 |
교육관련 각종상담 |
교무부장 |
339-7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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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
진학, 진로 |
진로담당 |
339-7554 |
학생부 |
학교폭력 |
학생부장 |
339-7560 |
행정실 |
공과금, 스쿨뱅킹, 제증명서 발급 |
행정수납 |
335-7009(FAX:336-7444) |
급식 |
행정문서 |
◆ 제증명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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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발급부서 |
수수료 |
비고 |
재학증명서 |
행정실 |
무료 |
방문, 팩스민원 |
교육비납입증명서 |
방문, 팩스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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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성적증명서 |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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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확인서 |
팩스민원(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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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증명서 |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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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사본 |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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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증명서 |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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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증명(성적, 과목합격, 합격) |
방문,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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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교직원) |
방문,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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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팩스민원,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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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증명서 |
팩스민원,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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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이수확인원 |
팩스민원,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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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확인원 |
팩스민원,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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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팩스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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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팩스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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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팩스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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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팩스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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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 학력증명서 |
팩스민원 |
◆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 |
◆ 팩스(FAX) 민원 |
▶ 신청안내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교부시 필요한 준비물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위임장[FAX 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
◆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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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신청절차(☞ http://neis.kwe.go.kr )
▶ 대상민원 ☞ 민원인의 PC에서 열람 및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학생(1종)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 검정고시(3종) : 중입, 고입, 고졸 과목합격·합격·성적증명서 ☞ 인사(6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안내
☞ 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 ☞ 출력가능 프린터 목록 : 민원서류 출력가능 프린터 1,809여종 (프린터 목록 참조 → http://www.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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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S 학부모 서비스 안내 |
▶학부모 서비스란? 학교기본정보를 비롯한 학교정보(9종), 학생생활기록부를 비롯한 학생정보(22종), 학부모상담관리(2종), 교육활용정보(5종)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을 강화한 서비스 입니다.(개통 : 2006. 9. 1)▶ 학부모 서비스(내자녀 바로 알기) 열람신청 절차 ① 공인 인증서 준비: 은행 또는 학부모서비스 전용 공인 인증서 ②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www.parents.go.kr 접속후 ‘강원도교육청’ 선택③ 신원인증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입력->공인인증서 암호 입력④ 학부모 서비스 신청: 신청자(학부모)정보 및 대상 학생 정보 입력 후 신청⑤ 학교에서 확인 후 승인 : 2~3일 소요(승인지연 시 담임교사에게 문의)⑥ 자녀정보조회 : 자녀정보조회 클릭-> 자녀 이름 클릭▶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 관련 강원도교육청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도교육청 : 033-258-5423 ☞ 상담전화 이용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 (단, 학생정보 조회시 학생의 출결,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과정, 연월간 학사 일정에 대한 내용은 자녀의 해당 학교(진부고등학교:335 - 7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 |
▶본인의 학적부(학교생활기록부 포함) 및 졸업대장 등의 내용에 오류·정정 사항이 있을 시 해당학교(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있습니다.▶ 관련규정「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및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증빙자료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확인서 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 |